create 이유진access_time 2025.02.19 16:06visibility 76
▣ 법무부 2025~2027년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김해대학교는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