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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특정활동)
E-7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제학생에게 부여하는 비자
비자종류
E-7-3 일반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취업가능분야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비자혜택
01
1회 부여 체류기간 3년
02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조건에 부합하면 F-2(거주), F-5(영주)비자 취득가능
03
가족 및 배우자 초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