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를 통과한 자
한국어 연수 목적이
분명한 자
입국 및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자
유학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학업수학능력이 있다고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학력이상 소지자
(어학연수비자 신규신청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