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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리

체류관리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등록기한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1부, 표준규격사진 1매 (6개월 이내 반명함판)
    • 체류지 입증서류

주소(체류지) 변경 신고

  • 관련법령 : 주소(체류지) 변경 신고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45조
  • 대상 : 주소(체류지) 변경한 사람
  • 신고기한 : 변경일(부동산계약서상 거주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장소 : 변경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 또는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비자연장

  • 학사 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외국인등록 : 다음연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 • 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재정보증서류(본인명의, KRW 10,000,000원, 30일 이내 발급)
    • 학사일정, 체류지 입증서류
  • 유의사항
    • 출석률 80% 이상 유지
    • 미취득 학점(F학점)미보유
    • 부정근로 적발 및 벌금납부이력 없어야 함

시간제 취업 허가

  • 기본원칙
    • 국제학생(D2, D4)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영리 • 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 절차
    •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표준계약서, 시급기재)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 작성)
    • 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허용범위

체류관리 허용범위의 과정, 비자종류, 한국어능력수준(토픽, 사통, 세종학당), 시작시기, 허용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정 비자종류 한국어능력수준(토픽, 사통, 세종학당) 시작시기 허용시간
주중 주말, 방학
어학연수 D4 아래 기준 미달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① 토픽 2급
② 사통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수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20시간 20시간
전공심화 D-2-2 아래 기준 미달 즉시 10시간
① 토픽 3급
② 사통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수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즉시 25시간 무제한
전공심화 D-2-2 아래 기준 미달 즉시 10시간
① 토픽 4급
② 사통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수
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즉시 25시간 무제한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

신청서류

  • 01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02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어학자격증빙서류
  • 03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