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관리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등록기한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1부, 표준규격사진 1매 (6개월 이내 반명함판)
- 체류지 입증서류
주소(체류지) 변경 신고
- 관련법령 : 주소(체류지) 변경 신고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45조
- 대상 : 주소(체류지) 변경한 사람
- 신고기한 : 변경일(부동산계약서상 거주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장소 : 변경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 또는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비자연장
- 학사 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외국인등록 : 다음연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 • 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재정보증서류(본인명의, KRW 10,000,000원, 30일 이내 발급)
- 학사일정, 체류지 입증서류
- 유의사항
- 출석률 80% 이상 유지
- 미취득 학점(F학점)미보유
- 부정근로 적발 및 벌금납부이력 없어야 함
시간제 취업 허가
- 기본원칙
- 국제학생(D2, D4)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영리 • 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 절차
-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표준계약서, 시급기재)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 작성)
- 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허용범위
체류관리 허용범위의 과정, 비자종류, 한국어능력수준(토픽, 사통, 세종학당), 시작시기, 허용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정 |
비자종류 |
한국어능력수준(토픽, 사통, 세종학당) |
시작시기 |
허용시간 |
주중 |
주말, 방학 |
어학연수 |
D4 |
아래 기준 미달 |
6개월 이후 가능 |
10시간 |
① 토픽 2급 ② 사통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수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20시간 |
20시간 |
전공심화 |
D-2-2 |
아래 기준 미달 |
즉시 |
10시간 |
① 토픽 3급 ② 사통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수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즉시 |
25시간 |
무제한 |
전공심화 |
D-2-2 |
아래 기준 미달 |
즉시 |
10시간 |
① 토픽 4급 ② 사통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수 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
즉시 |
25시간 |
무제한 |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
신청서류
-
01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02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어학자격증빙서류
-
03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