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입국 후 6개월동안 외국인 유학생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하며(보험료 KRW10만원~/6개월) 6개월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무가입된다.(개인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