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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국제학생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하여 사업대상 지역에 일정기간 정주 및 취/창업할 것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거주비자

취업가능분야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 산업분야

비자혜택

  • 011회 부여 체류기간 1년, 최대 5년
  • 02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조건에 부합하면 F-5 영주비자 취득가능
  • 03가족 및 배우자 초청가능